기아, 2025년 313만5803대 판매
기아가 1962년 자동차 판매를 시작한 이래 사상 최대의 연간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기아는 2025년 한 해 동안 국내 54만5776대, 해외 258만4238대, 특수 5789대 등 2024년 대비 2% 증가한 313만5803대를 판매했다(도매 판매 기준). 이는 2024년과 비교해 국내는 1%, 해외는 2% 증가한 수치다(특수 판매 제외). 기존 연간 최대 판매는 2024년 기록한 308만9300대로 국내에서 54만10대, 해외에서 254만3168대가 판매됐으며 특수 차량은 6122대 판매됐다. 2025년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삼성전자, CES 2026서 전시·콘퍼런스 통합한 ‘더 퍼스트룩’ 행사 개최
삼성전자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 2026’에 단독 전시관을 마련하고 4일부터 7일(현지 시간)까지 나흘간 ‘더 퍼스트룩(The First Look)’을 개최한다. ‘더 퍼스트룩’은 삼성전자가 CES에 맞춰 진행하는 전시와 프레스 콘퍼런스 등 모든 프로그램을 통합한 명칭으로, 삼성전자의 신제품과 신기술을 처음으로 선보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삼성전자는 윈(Wynn and Encore Las Vegas)호텔에 업계 최대인 4628㎡(약 1400평) 규모의 단독 전시관을 조성하고, ‘당신의 AI
이선주 LG생활건강 사장 “변화에 민첩한 대응이 생존과 성장의 핵심”
이선주 LG생활건강 사장은 5일 “변화에 얼마나 민첩하게 대응하느냐가 생존과 성장의 핵심이 된 시대”라면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주도하는 조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가장 강한 종이나 똑똑한 종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반응하는 종이 살아남는다’는 영국 생물학자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장은 지난해 10월 신임 사장으로 공식 선임된 후, 대외적으로 경영 전략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장은 “과거 K-뷰티 시장은
행정안전부는 2025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인구감소지역 중심의 차등 감면과 빈집 정비 세제지원 신설, 주택 취득·민생 지원 확대, 과세체계 정비를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이번 개정안의 큰 축은 ‘국가 균형발전’이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집중 지원 등 지역별 차등을 둔 세제 감면 체계를 마련해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순으로 감면율을 높이는 구조를 도입했다. 관광단지 사업시행자 취득세 감면의 경우 전국 공통 25%에서 수도권 10%, 비수도권 25%, 인구감소지역 40%로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에 대한 세제지원도 넓어진다.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5년)와 이후 3년간 재산세 50% 경감 대상 업종을 기존 32개에서 신재생에너지업, 의료업, 야영장업 등을 포함한 40개 업종으로 확대했다.
투자·고용 유인을 위한 장치도 강화됐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면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가 신설되며, 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이 적용된다. 장기근속수당에 대해서는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1인당 월 급여액 10%, 최대 36만원)도 새로 도입된다.
지방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한시 지원책도 포함됐다.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전용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를 취득한 개인에게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도 제외하는 조치가 1년 한시로 마련됐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중과세 제외(1~3% 세율 적용) 조치도 1년 연장된다.
빈집 정비 촉진은 ‘신설’ 항목이 핵심이다. 빈집을 철거한 뒤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0% 감면(5년)하고,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건축물을 신축할 때 취득세 감면(최대 50%, 150만원 한도)도 새로 도입된다. 공공목적 활용 시 적용하던 재산세 부담완화 기간은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된다.
민생경제 안정 분야에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100%)을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한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렸다. 출산·양육 목적의 주택 구입에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100%, 500만원 한도) 연장과 육아휴직 대체인력 급여의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 신설도 포함됐다.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전 구간 세율을 0.1%p 상향 조정하고,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저가 양도는 요건 충족 시 증여로 간주해 무상세율(3.5%)을 적용하도록 했다. 회원제 골프장은 승계취득에도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한다.
행안부는 시행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 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직무교육을 진행하고, 조례 정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지방세제 개정은 국가 균형발전, 민생 안정 지원, 합리적 과세체계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라며 “시행에 따른 혜택들을 납세자들이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