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산업 ‘2025 부산 국제수산엑스포’ 참가… K-Seafood 수출 앞장
                                동원산업(대표이사 박상진)이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부산시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5 부산 국제수산엑스포(BISFE)’에 참가한다고 4일 밝혔다.   부산 국제수산엑스포는 25개국 420개 수산기업과 기관이 참석하는 아시아 3대 수산 무역박람회다. 동원산업은 이번 전시에서 국내산 참다랑어, 연어 등 다양한 수산식품을 국내외 주요 바이어와 유관기관에 선보이고 ‘K-Seafood’의 경쟁력을 알린다는 목표다.   동원산업은 행사 첫날 동해안 참다랑어의 해체쇼와 시식회를 진행한다. 동원산업은 최근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과 동해
                            
                        
프랑스 의회가 지난 달 29일 형법상 강간죄 정의를 ‘폭행·협박·위협·기습’이 아닌 ‘동의없는 성적행위(tout acte sexuel non consenti)’로 전면 개정했다. 한국의 강간죄는 1953년 이후 그대로다.
이에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프랑스 형법상 강간죄 개정을 적극 환영하는 목소리를 냈다고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 달 31일 밝혔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프랑스 형법 제222-23조(강간)은 다음과 같이 개정됐다. “동의는 자유롭고, 알린 바 있으며, 구체적이고, 사전적이며 철회 가능하다. 그것은 정황을 고려하여 평가된다. 피해자의 침묵 또는 반응 없음만으로 동의가 추정될 수 없다.” 또한 "폭력·강제·위협·기습이 존재하는 경우엔 자동으로 동의가 없다"고 규정하는 조문이 더해졌다.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으로 인정하는 틀을 넘어, ‘동의 없으면 성폭력’이라는 원칙을 법률에 담았다.
약물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이번 개정의 계기가 됐다. 약물을 사용해 배우자의 의식을 흐린 상태로 만들고 다른 남성들과 함께 강간하고 학대하는 폭력이 9년간 이어졌다. 피해자인 지젤 펠리코(Gisèle Pelicot)는 2024년 말 모든 가해자 유죄판결을 이끌어냈고, 2025년 7월 훈장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에서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기존 프랑스 형법이 ‘폭행·협박·위협·기습’을 요건으로 강간을 정의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했거나 의식이 없던 상황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결국 법원은 피해자의 의식이 없거나 취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는 동의가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 사건은 형법상 강간죄 개정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반면 한국 형법 강간죄는 1953년 이후 멈췄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라고 규정돼 있다. 오늘도 폭행·협박을 가장 좁게 해석하여 현저히 저항이 곤란할 정도였는지를 피해자에게 따지고 있다. ‘최협의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되는 선고가 반복된다. 한국의 법과 사법체계는 피해자에게 ‘더 강하게 더 세게 저항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행 형법은 술, 약물, 경제적 조건, 심리적 신체적 취약성, 친밀한 관계 내 지배와 통제 상태에서 발생하는 약 70%의 강간을 해결하지 못한다.
연대회의는 정부와 국회의 형법상 강간죄 개정을 촉구했다. "학교, 직장, 거리, 군대, 스포츠팀, 종교단체, 숙박업소, 클럽 모든 곳에서 '저항해라'가 아니라 '동의해야 가능하다'를 명확한 원칙으로 작동케 해야 한다."며  "동의는 자유롭고, 명시적이며, 구체적이고, 철회가능한 동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재판 전 과정에서 피해의 회복과 가해의 예방이 진전돼야 한다."면서 "정부와 여당, 법조계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피해자들의 바람을 외면하지 말라. 한국 정부와 국회는 형법상 강간죄를 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