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사진=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30명 째 탄핵안 발의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이 최 대행 탄핵안을 발의 한 데 대해 맹비난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이날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최 대행이 마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으나 이날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다.
12·3 비상계엄 당시 지시 문건을 받는 등 내란 공범 혐의가 있다는 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을 의뢰하지 않은 점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헌재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를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하는 것"이라며 "헌재 판결 능멸은 헌법 질서 능멸이고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존재의 부정이자 능멸"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선 "국정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 주 월요일(24일) 한덕수 대행이 복귀할 것이 자명함에도 기어이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목적을 잃어버린 감정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글로벌 관세 전쟁의 파고가 높은데 외교 컨트롤타워인 한 대행이 돌아오니 이제 경제 컨트롤타워인 최 부총리를 탄핵해 국정을 철저히 파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고위 공직자 탄핵안은 발의 후 첫 국회 본회의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그러나 최 대행 탄핵안의 표결 시점은 유동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이 추진하는 시간표에 맞춰 본회의를 열지 않을 경우 표결이 이뤄지지 못해 탄핵안이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예정된 본회의는 한 총리 탄핵 선고일 이후인 27일이다. 이때 탄핵안이 보고될 경우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다시 열어야 한다.
일각에선 최 대행 탄핵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는 24일 전임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 돼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한 총리의 탄핵 기각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그간 야당이 추진했던 탄핵 중 인용된 사례는 없고, 8건이 모두 기각돼서다.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될 경우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다시 맡게 되고, 최 대행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할로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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