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구로역에서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장비열차 충돌 사고의 직접 원인이 작업대의 승인 범위 밖 선로 침범으로 확인되면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코레일에 전차선·정거장 관리체계 보완과 운행 통제 강화 등 3건의 개선 대책을 권고했다.
사고 현장 사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18일 지난해 8월 9일 새벽 경부선 구로역 9·10번 선로에서 발생한 코레일 장비열차 충돌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사고는 전기설비 점검을 위해 9번 선로에서 작업 중이던 전철 모터카의 작업대가 승인받지 않은 10번 선로 방향으로 2.6m 펼쳐진 상황에서, 서울역으로 회송 중이던 선로 점검차가 약 85km/h 속도로 진입하며 충돌한 것이다.
선로 점검차 운전원은 약 20m 앞에서 작업대를 발견했지만 제동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리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조위는 사고 직후 코레일에 승인 구간 내 작업 준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안전작업 확보, 인접 선로 운행열차 통제 강화 등 3건의 긴급 안전권고를 이미 발령한 바 있다.
이후 현장조사, 재연시험, 관계자 조사 등을 종합한 결과, 직접 원인은 작업대가 옆 선로의 차량 운행 보호 구간을 침범한 데 있었으며, 이를 적절히 통제할 운전취급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은 점이 핵심 기여요인으로 지목됐다.
조사 결과 작업계획 수립과 철도운행안전관리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임시 운전명령이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아 회송 열차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문서를 기반으로 작업이 진행된 점도 확인됐다.
사조위는 이러한 통제 부재가 작업자와 열차 간 충돌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를 중대한 인명피해 사고로 규정하고, 코레일에 전차선 및 선로 작업 안전 강화, 정거장 구간 운전취급 보완, 열차운행 통제 절차 개선 등 3건의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전차선로에서의 작업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승인된 구간 내에서만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운전명령·임시 열차 계획을 사전 확인해 안전 협의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첫 번째 개선내용이다.
또 정거장 구간(구로역 10·11번 선로)의 운전취급과 경계 관리체계를 정비해 통제공간을 명확히 설정하고, 경계표지 설치 등을 통해 작업 중 열차와의 충돌 위험을 구조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계자 간 정보 공유 체계와 통신·보고 절차를 개선해 작업자가 열차 운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조위는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관리체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조사보고서 전문은 사조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