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디 올 뉴 셀토스’ 세계 최초 공개
기아 대표 소형 SUV 셀토스가 완전히 달라진 디자인과 글로벌 최고 수준의 상품성을 갖추고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다. 기아는 10일(수) 월드프리미어 영상을 통해 ‘디 올 뉴 셀토스(The all-new Seltos, 이하 셀토스)’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셀토스는 기아 글로벌 SUV 라인업의 핵심 모델로 대담하고 진보적인 브랜드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며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을 만들어 가겠다는 기아의 의지가 담긴 차량이다. 이번 셀토스는 1세대 모델 이후 6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2세대 모델이며 뛰어난 디자인과 실용적인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 집합건물로 이사하는 입주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서비스를 해지할 필요 없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제도 개선 내용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4일 특정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고시를 마련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집합건물 소유주가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독점계약을 체결해 입주자에게 특정 서비스를 강요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앞서 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1월 30일 공포한 바 있다.
이번 고시 시행으로 오피스텔,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에서 기존 인터넷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숙박업소나 기업·단체 운영 기숙사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통위는 건물관리 주체의 범위도 명확히 했다. 소유주뿐만 아니라 건물 관리인, 관리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사업자나 단체, 개인 등도 특정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을 강제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이번 고시는 법 개정 이전에 체결된 기존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천지현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입주민의 통신서비스 선택권이 보장되고, 사업자 간 공정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불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