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식품·농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식품·사료원료 할당관세 연장, 치킨 외식업 중량표시제 도입, 가공식품 용량축소 강력 제재 등을 포함한 생활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서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를 기록했다며 가공식품 가격의 상반기 집중 인상, 잦은 강우에 따른 농산물 상승, 환율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가 관리가 “민생 안정의 시작이자 끝”이라며 먹거리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요 품목 가격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조치를 지속하고,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원료와 사료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연장은 내년까지 이어진다. 설탕·커피 등 식품원료 10종은 내년 말까지, 계란가공품 등 12종은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특히 설탕은 할당관세 물량을 올해 10만 톤에서 내년 12만 톤으로 20% 확대해 시장 경쟁을 유도한다. 사료원료 9종도 내년 말까지 할당관세를 유지해 농가 부담을 덜고 축산물 가격 안정에 기여한다.
정부는 농식품 물가 대응 차원에서 배추·무·감귤 등 정부 가용물량 약 2만 톤을 내년 1월까지 시장에 공급하고, 한우·한돈 할인 판매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식·가공식품 분야의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강화가 핵심 대책으로 제시됐다.
치킨 외식업 분야에는 처음으로 중량표시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오는 12월 15일부터 10대 치킨 브랜드를 대상으로 조리 전 중량(g 단위) 표시를 의무화하며, 한 마리 조리 제품은 `호` 단위 표기도 허용한다.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가격·중량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가공식품의 중량 감소 고지 의무도 강화된다. 정부는 중량을 5% 넘게 줄이고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기존 시정명령 외에 품목 제조 중지 명령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한다. 이는 ‘용량 꼼수’에 대한 강력한 시장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반영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전략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연내 충남 가로림만, 전남 신안·무안, 전남 순천·보성 여자만, 경북 호미반도 등 4개 구역을 첫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하고 해양생태계 복원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추진한다.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연간 1,000만 명 방문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 농식품·수산물 물가 대응과 해양생태공원 운영 전략에 대한 세부 논의를 이어갔다. 물가와 민생을 중심에 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추가 대응책도 지속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