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디 올 뉴 셀토스’ 세계 최초 공개
기아 대표 소형 SUV 셀토스가 완전히 달라진 디자인과 글로벌 최고 수준의 상품성을 갖추고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다. 기아는 10일(수) 월드프리미어 영상을 통해 ‘디 올 뉴 셀토스(The all-new Seltos, 이하 셀토스)’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셀토스는 기아 글로벌 SUV 라인업의 핵심 모델로 대담하고 진보적인 브랜드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며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을 만들어 가겠다는 기아의 의지가 담긴 차량이다. 이번 셀토스는 1세대 모델 이후 6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2세대 모델이며 뛰어난 디자인과 실용적인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 해당 연습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전동킥보드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함)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동킥보드 운전을 이유로 연습면허가 취소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보유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됐고, 경찰로부터 무면허운전 범칙금 10만원과 함께 연습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에 해당하며, 최소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해당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다. 반면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는 승용차, 10인 이하 승합차, 4톤 이하 화물차만 운전 가능해 전동킥보드 운전은 허용되지 않는다.
A씨는 원동기 면허가 필요한 사실을 몰랐고, 학업 및 이동권 제한을 이유로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으나, 중앙행심위는 “연습면허 준수사항 위반 사실이 명백하며, 개인 사정만으로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동킥보드는 음주운전 시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면허가 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또는 정지(0.03~0.08% 미만)되며, 범칙금 10만원(측정거부 13만원)이 부과된다. 또 2인 이상 탑승 시 4만원, 안전모 미착용 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적법한 면허를 취득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한 사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