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공단, 지역 취약계층 아동·청소년과 탄소중립체험 나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윤종진, 이하 보훈공단)은 지난 10월 31일(금) 원주시 기후변화 홍보관에서 지역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문화체험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 행사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에게 환경을 생각하는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천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훈공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원주시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들 20여 명과 △기후변화 홍보관 전시 관람 △미디어 프로그램 △4D 영상 시청 등 탄소중립체험을 실시하고, 참여자들에게 학업 도움이 될 수 
                            
                        
                                IBK기업은행, 해군·해병대 간부 특화 카드 BOC 출시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지난 3일 해군·해병대 간부 특화 카드 ‘BOC(福) 카드(Blue Ocean navy&marine Card)’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해군·해병대 장교, 부사관, 군무원이다. ‘BOC(福) 카드’는 해군·해병대 복지시설과 군 관사 관리비 결제 시 3%, KTX·주유 7%, 통신비 10% 등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훈련 등으로 장기간 카드 이용이 어려운 군 간부를 위해 사전 등록 시 최장 3개월 동안 실적과 무관하게 할인 혜택을 준다. 특히 기업은행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평택, 화성
                            
                        
                                예스24, 제복근무자 위한 ‘특별 팝업 전시’ 개최… 감사 편지 이벤트 실시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가 국가보훈부와 함께 ‘마이 히어로북’ 캠페인을 전개하고, 도서 기부를 연계한 감사 편지 이벤트와 오프라인 팝업 전시를 실시한다. 제복근무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동화책 ‘마이 히어로북’은 예스24 전국 6개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신간서점 ‘강서NC점’과 중고서점 ‘수영점F1963’에서는 11월 한 달간 특별 팝업 전시가 개최된다. 예스24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제복근무자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제복근무자별 대표 도서 5권을 무료 전자책(eBook)으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제복근무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나라 전체 토지의 약 1.6%에 해당하는 63만 필지가 소유자가 불분명한 ‘미등기 토지’로 확인됨에 따라, 이를 정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나라 전체 토지의 약 1.6%에 해당하는 63만 필지가 소유자가 불분명한 `미등기 토지`로 확인됨에 따라, 이를 정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미등기 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 조사 당시 소유자와 면적·경계가 확정됐지만, 소유자의 사망이나 월북 등으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땅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소유권 이전 시 등기가 필수가 아니었고, 계약만으로도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어 등기 없이 땅을 점유·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1960년 민법 시행 이후 소유권 이전 시 등기가 의무화되면서, 등기되지 않은 토지가 방치된 채 상속 관계마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미등기 토지는 개발사업을 가로막거나 방치된 채 쓰레기 투기장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서울 명동 한복판에도 3필지(1,041.4㎡)의 미등기 토지가 남아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약 2조 2천억 원 규모의 땅이 소유 불명 상태로 방치돼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이후 관련 민원만 7,00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전문가 자문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다.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초기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나 그 상속자에게 우선적으로 등기 기회를 부여하고, 이후에도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한다. 만약 뒤늦게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권을 반환하거나, 반환이 어려울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방치된 토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국가 차원의 관리·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법과 예산 지원을 권고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미등기 토지를 정리하면 민간 개발사업이 원활해지고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며 “국민이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