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애플데이, 사과로 마음을 잇다… 시민 참여형 행사 코엑스몰서 열려
10월 24일 한국사과연합회가 사과를 매개로 진심을 전하는 ‘애플데이’ 행사를 서울 스타필드 코엑스몰 라이브플라자에서 진행했다. ‘애플데이’는 매년 10월 24일 서로에게 사과하며 화해하는 날로, 올해는 사과를 통해 사랑과 감사를 나누는 참여형 행사로 운영됐다. 이번 행사는 ‘사과우체국’, ‘사과로드’, ‘사과나무 카드걸렸네’ 등 다양한 시민 참여 콘텐츠로 꾸려졌다. 방문객들은 ‘사과로드’에 사과 메시지를 붙이며 마음을 표현하고, ‘사과우체국’에서는 감성 엽서를 통해 미처 전하지 못한 사과의 말을 전했다. 엽서를 보낸 이들에게는 사
삼성전자 ‘삼성 노트북 무료점검 캠페인’ 실시
삼성전자가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 전국 117개 삼성스토어에서 삼성전자 노트북 사용 고객을 대상으로 ‘삼성 노트북 무료점검’을 실시한다. ※ PC 점검 서비스센터가 위치한 삼성스토어 117개점 이번 캠페인은 삼성전자 노트북 사용자들의 기기 점검과 지난 14일 보안 업데이트 등 ‘윈도 10(Windows 10)’ 운영체제 지원 종료에 따른 ‘윈도 11(Windows 11)’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를 돕기 위해 진행된다. 기간 중 삼성스토어에 방문한 고객은 판매상담사와 PC 전문 엔지니어를 통해 사용 중인 노트북의 ‘윈도 11(Win
아디다스, 서울 성수동에 ‘CAFÉ 3 STRIPES SEOUL’ 오픈
글로벌 리딩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가 서울 성수동에 ‘아디다스 카페 3 STRIPES 서울(CAFÉ 3 STRIPES SEOUL)’을 오픈한다. ‘CAFÉ 3 STRIPES SEOUL’은 카페의 본질은 담은 공간이면서도, 스포츠와 패션, 라이프스타일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경험을 통해 각자의 개성을 나누며 즐거움을 찾아나가는 커뮤니티 허브다. 콘크리트와 벽돌이 조화를 이루는 클래식한 외벽과 철제 구조물이 어우러진 독일의 인더스트리얼한 디자인의 외관이 눈에 띄며, 아디다스를 상징하는 삼선(3 STRIPES)을 인테리어 곳곳에 반영해 브랜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1,037건을 피해자로 추가 결정하고,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1,000호를 넘어섰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1,037건을 피해자로 추가 결정하고,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1,000호를 넘어섰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6월 중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해 총 2,151건을 심의했으며, 이 가운데 1,03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피해자 결정 건수는 31,437건에 이르렀다.
이번에 가결된 1,037건 중 922건은 신규 신청 및 재신청 건이며, 115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자로 인정됐다. 반면 67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4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194건은 이의신청 기각 건이다.
정부는 결정된 피해자 31,437건에 대해 주거지원, 금융지원, 법률절차 지원 등 총 34,251건의 후속 지원 조치를 시행 중이다. 또 경·공매 유예 요청 결정은 누적 1,019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한 핵심 수단 중 하나인 LH의 피해주택 매입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총 1,043호의 피해주택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직후인 작년 12월 월 6호 수준에 불과했던 매입 실적이, 지난 6월 들어 월 282호까지 늘어난 결과다.
총 12,703건의 매입 사전협의 요청 중 4,819건은 심의가 완료돼 피해자에게 매입 가능 여부가 안내됐으며, 특히 이번 매입 실적 중에는 기존 법상 매입이 불가능했던 건축법 위반 주택 73호도 포함돼 피해자 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하면, LH가 이를 경·공매를 통해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최대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고, 퇴거 시에는 낙찰가와 감정가 간 차익을 보증금으로 돌려받아 손해 회복을 도울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임차인이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통해 피해자 결정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