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KB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 출시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15일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KB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을 출시했다. 이번 상품은 지난 11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KB국민은행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취급 은행으로 선정됨에 따라 마련된 적금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중진공의 가입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재직자로 가입 기간은 36개월 또는 60개월 중 선택할 수 있다. 저축 금액은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중진공에서 승인받은 금액에 대해 월 1회 납입 가능하다. 기본 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3월 4일부터 14일까지 배달앱 및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정기 단속을 실시한 결과, 거짓 표시 65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41개소에 과태료 1,255만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배달앱 · 온라인 플랫폼 원산지 표시 위반 106개소 적발
이번 단속은 농관원 사이버단속반이 배달앱 및 온라인 플랫폼을 사전 모니터링한 뒤,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현장 점검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106개 업체 중 배달앱을 통한 원산지 표시 위반이 90개소(84.9%)로 가장 많았으며,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13개소(12.3%)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28건), 돼지고기(18건), 오리고기(16건), 닭고기(13건), 두부류(12건) 순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는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제육볶음을 판매한 경우 ▲중국산 메주된장과 외국산 콩을 사용한 가공품을 국내산으로 표시한 경우 ▲국내 타 지역 농축산물을 ‘홍천 한우’, ‘남해 시금치’ 등 유명산지로 속인 경우 등이 있었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2년 내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업체명, 주소, 위반 내용, 통신판매중개업자 명칭 등을 농관원 누리집에 1년간 공표할 방침이다.
박순연 농관원 원장은 “온라인에서 원산지 표시가 정착되려면 소비자, 업체, 정부의 관심과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농식품 판매자는 원산지 표시 의무를 준수하고, 소비자는 구매 전 원재료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