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명(오른쪽에서 5번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2일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개소식' 에서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AI 관련 부분 규제가 아닌 포괄적 법령으로는 세계 최초 시행이다.
이 법안은 AI의 건전한 활용을 위해 국가가 AI 업계를 지원하는 한편 폐해가 예상되는 위험한 AI의 활용은 예방하는 데 방점을 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년마다 AI와 관련 산업의 진흥,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기본계획을 세워 시행한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법정 위원회로 승격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AI 사업자의 창의 정신을 존중하며 관련 제품·서비스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도록 했다.
규제책으로 정부는 AI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도록 했다. 아울러 AI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 교육, 홍보를 지원한다.
특히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려면 AI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고 생성형 AI 결과물은 표시해야 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AI 기술이 이제 막 개화하려는 시점에서 규제법이 생겼다는 점에서, AI 모델·서비스 개발 업계에서는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AI 사용 표시 의무’ 등 당장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딥페이크·허위 사실 유포·인권 침해 등 고도화된 AI의 폐해로부터 사회를 지킬 규범이 필요하다며 업계 우려를 고려해 정부의 사실 조사권이나 과태료 부과를 1년 이상 유예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특히 AI 생성물에 대한 워터마크 적용은 딥페이크 오용 등 기술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이미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이번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을 통해 현장에서의 법적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건강하고 안전한 국내 AI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