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존엄한 죽음을 택하겠다고 사전에 서약한 사람이 지난해 320만 명을 넘어섰다.
19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 1,958명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현황.(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의향서 등록자 중 남성은 107만 9,173명, 여성은 212만 2,785명으로 여성이 남성의 약 2배에 달했다.
연령대로 보면 70대가 124만 6,04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5∼69세 56만 3,863명, 80세 이상 56만 3,655명 등으로 65세 이상이 총 237만 3,565명이었다. 이는 국내 65세 이상 인구 1천만여 명 중 23.7%에 해당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에 대한 의향을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다.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전국 지정 등록기관을 찾아 설명을 들은 후 서명할 수 있다.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도입된 첫해인 2018년에는 등록자가 8만 6천여명으로 시작해 이후 점차 참여가 늘었다.
2021년 8월 100만 명, 2023년 10월 20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8월 처음으로 300만 명을 돌파했다.
이후 4개월 만에 20만여 명이 추가로 등록해 제도 도입 8년 만에 320만 명을 넘어섰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 지정을 늘리고 있다. 지난해에는 지정된 등록 기관이 800곳에 달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