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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통행비용 급증…권익위 “새 진입로 설치해야”
  • 신근석 기자
  • 등록 2025-11-19 10:14:11
  • 수정 2025-11-19 15: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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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 공사로 잔여지 접근 시 도로점용료 발생…재산권 침해 판단
  • 대법원 판례 근거로 ‘큰 비용 소요’도 이용 곤란에 해당
  • 국민권익위, 한국도로공사에 진입로 개설 시정권고…“공익·사익 균형 필요”

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 파주~양주·포천 고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잔여지가 발생해 기존과 달리 큰 도로점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된 민원인에게 새 진입로를 설치하라며 한국도로공사에 시정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종래처럼 비용 부담 없이 출입하던 길이 차단되고, 잔여지에 접근하기 위해 도로점용료 등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공익사업 완료 이후에도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해당 민원은 파주~양주·포천 간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발생했다.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 3월부터 공사를 진행해 2024년 12월 완공했다. 이 과정에서 A씨 소유 공장 용지 위에 교량이 설치됐고, 교량 아래 일부 토지가 도로구역으로 편입되며 양편에 잔여지가 생겼다.

 

기존에는 인근 지방도를 이용해 무료로 출입이 가능했지만, 공익사업 이후에는 교량 아래 도로를 이용해야만 잔여지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상당한 도로점용료를 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

 

A씨는 공사 이전처럼 비용 부담 없이 출입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진입로 개설을 요청했지만 한국도로공사는 “공사가 이미 완료되어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설치가 어렵다”며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지난 7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과정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사업 완료 후 1년 이내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대법원이 ‘종래 목적의 이용이 절대적 불가능한 경우뿐 아니라 이용에 큰 비용이 드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한 사실도 근거로 제시했다.

 

권익위는 고속도로 완공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민원이 제기됐고, 잔여지 사용에 과도한 통행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A씨의 재산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 문제 해결을 위한 새 진입로 설치를 시정권고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공익사업으로 국민에게 지나치게 사회적·경제적 부담이 발생했다면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공익사업의 신뢰성 확보에 필수적”이라며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재산권’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고충민원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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