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샵 ‘궁키친 이상민’ 2년 만에 누적 주문액 300억 원 달성
GS샵에서 전개 중인 간편식 브랜드 ‘궁키친 이상민’이 론칭 2년 만에 누적 주문액 300억 원을 기록했다. ‘궁키친 이상민’은 2023년 12월 ‘궁키친 특갈비탕’으로 시작한 간편식 브랜드다. 이상민 씨가 ‘집밥보다 맛있는 집밥’을 모토로 직접 상품 기획부터 양념 개발까지 주도하며 이끌고 있다. 첫해 주문액 100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200억 원을 달성하며 전년 대비 100% 성장했다. 궁키친 이상민 간편식을 구매한 고객 수만 30만 명에 달한다. GS샵을 대표하는 한식 브랜드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것이다. 대표
삼성전자 ‘오디세이 게임 스테이션’ 팝업 체험존 운영
삼성전자가 다양한 혜택과 특별한 게이밍 체험을 제공하는 ‘오디세이 게임 스테이션’ 팝업 체험존을 15일부터 운영한다. 서울 파르나스몰과 경기도 스타필드 수원에서 각각 11월 15일~23일, 11월 29일~12월 7일까지 운영되는 이번 체험존에서는 삼성 오디세이 게이밍 모니터와 최신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최신 게임을 체험해볼 수 있다. ‘오디세이 OLED G9’ 체험존에서는 일렉트로닉 아츠(EA) 축구 게임 ‘EA 스포츠 FC™ 26’을 16:9 대비 2배 커진 32:9 비율을 통해 기존 보다 넓은 시야로 즐길 수 있다. ‘오디세이 O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기결제 대금 증액·유료 전환 시 사전 동의 의무화, 반복적 변경 요구 제한, 가격정보 표시 기준 명확화 등 온라인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될 경우, 사업자는 최소 30일 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당초 14일로 계획됐던 동의 기간이 소비자 후생 악화를 고려해 30일로 확대됐다.
또한, 소비자가 이미 선택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소비자가 ‘7일 이상 변경 요구를 받지 않겠다’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격정보 표시 규정도 강화됐다. 사이버몰에서 필수 결제 금액을 첫 화면에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첫 화면과 직접 연결된 화면에서 제외된 금액 항목과 사유를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다크패턴 위반 시 제재도 강화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12개월의 영업정지가 가능하며, 과태료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 눈속임 상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2월 초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문답서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