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구루미·교원대, 에듀테크 ‘진짜 효과’ 입증한다… AI 기반 실증 연구 착수
서울대학교 학습과학연구소(소장 조영환)와 한국교원대학교 융합교육연구소(소장 백성혜), 온택트 AI 플랫폼 기업 구루미(대표 이랑혁)가 손을 잡고 에듀테크가 실제 교실에서 발휘하는 학습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본격적인 연구에 나선다. 서울대학교 학습과학연구소와 구루미는 한국교원대학교와 협업해 ‘에듀테크 수업 도구 학습 효과 평가를 위한 교실 데이터 구축 및 평가 방법 연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구 협력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에듀테크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며, 학생과 교사에게 어떤 실질적인 교육
중고차 수출 플랫폼 비포워드 ‘제7회 비포워드 어워드’ 개최… 성장과 신뢰의 한 해, 내년 전망도 ‘청신호’
매월 1만9000대 이상의 중고차를 전 세계 200개 이상 국가 및 지역에 수출, 판매하고 있는 글로벌 중고차 수출 플랫폼 비포워드(BE FORWARD)가 쉐라톤 인천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7회 비포워드 어워드’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일본, 태국, 영국, 미국, 중국, 싱가포르, UAE(두바이) 등 총 8개국에 거점을 두고 600개 이상의 파트너사와 협력하고 있는 비포워드에게 한국은 최근 몇 년간 성장 속도가 두드러진 핵심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2021년 한국 지사 설립 이후 꾸준히 네트워크를 확대해 왔으며, 올해는
보건복지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문신사법`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비의료인도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하면 문신 시술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서 `문신사법`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비의료인도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하면 문신 시술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이미지는 기사의 특정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이 법은 국민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해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문신은 침습적 특성으로 감염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 의한 시술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됐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미용·심미적 목적의 문신 시술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어 법과 실제 사이의 괴리가 컸다.
이번 법 제정으로 현장의 오랜 요구가 제도적으로 반영되며, 문신업이 합법적인 직종으로 자리잡는 기반이 마련됐다.
법에 따르면 문신사는 국가시험을 거쳐 면허를 받아야 하며, 시군구에 등록된 문신업소에서만 시술이 가능하다. 다만 문신 제거는 여전히 불가능하다.
또한 문신사는 매년 위생·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사용 기구 소독·멸균, 폐기물 관리, 의약품 안전사용 등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시술 과정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이용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하며, 시술 내역을 기록·보관하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자 동의 없는 문신 시술은 금지되며, 문신업소는 이용자 피해에 대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과도하거나 부당한 광고 행위도 제한된다. 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기존대로 의료기관 내에서 가능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이미 대중화돼 있었지만, 법과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번 제정으로 문신업이 제도화된 틀 안에서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작용이나 위급상황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는 만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