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먹는 위고비’로 속여 324억 원 판매…일반식품 불법 광고업체 5곳 적발
  • 신근석 기자
  • 등록 2025-08-20 09:45:36
  • 수정 2025-08-20 11:03:04
기사수정
  • 식약처, 다이어트 효과 가장한 허위광고에 검찰 송치
  • SNS 인플루언서 통해 ‘한 달 7kg 감량’ 후기 조작…소비자 주의 당부

일반식품을 비만치료제나 식욕억제제처럼 불법 광고해 판매한 업체 5곳이 적발돼 대표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제품으로 광고(5개소, 7품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유튜브와 블로그 등 SNS를 통해 일반식품을 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등으로 허위 광고한 5개 업체를 적발하고, 이들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과·채가공품과 음료베이스 등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초강력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부당하게 광고했다.

 

해당 제품들은 인플루언서의 SNS 후기 형식으로 게시되었으며, 광고 게시물에는 제품 판매사이트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를 포함해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의자들은 소비자 후기 형식을 가장해 광고 효과를 극대화했다.

 

위반 행위 모식도 

이들은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의 광고 문구를 전달하고, 이를 마치 개인 체험 후기처럼 제작해 게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식약처는 “일반 소비자가 개인 SNS에 후기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영업 목적의 허위·과대광고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하며, 이번 사건은 고의성과 조직적인 광고 조작 정황이 확인된 사례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경우, 제품의 기능성이 식약처의 인정을 받은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을 통한 불법 광고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0
사이드 기본배너01-유니세프
사이드 기본배너02-국민신문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