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공정거래 자율준수 등급평가서 유통업계 최고 수준 ‘AA등급’ 획득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등급평가’에서 업계 최고 수준에 달하는 ‘우수등급(AA)’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경영 시스템으로, 매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CP 운영 수준과 실효성 등을 종합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GS리테일은 체계적인 CP 운영을 위해 △자율준수관리자 독립성 보장 및 역할 규정 △최고경영진 참여 컴플라이언스 운영협의회 구축 △
삼성전자, 가전 최초로 제미나이 탑재한 ‘비스포크 AI 냉장고’ 선보여
삼성전자가 다음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더 퍼스트룩(The First Look)’ 행사를 열고 가전 최초로 구글의 최신 AI 모델 ‘제미나이(Gemini)’를 탑재한 ‘비스포크 AI 냉장고’ 신모델을 공개한다. 삼성전자는 냉장고 내부 카메라를 통해 식재료를 인식하는 ‘AI 비전(AI Vision)’ 기능에 제미나이를 결합해 식품 인식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다. 기존에는 식재료를 냉장고에 넣거나 뺄 때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식품이 신선식품 37종, 가공·포장 식품은 50종까지로 제한이 있었으나 제미나이가 도입되면서 인식 가능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주요 적발 사례
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광고 83건 중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53건(64%)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광고는 `소염작용`, `염증완화에 도움`, `피부(세포)재생`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다음으로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가 25건(30%)으로, `MTS(마이크로니들 테라피 시스템)+화장품 판매 광고`, `MTS 기기와 함께 사용하면서 진피층 끝까지 침투`, `피부 내(진피층, 근막 등) 성분을 직접 전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도 5건(6%) 적발됐다.
식약처는 1차로 적발된 일반판매업체의 부당광고 36건에 대해 화장품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하여, 책임판매업체의 부당광고 3건을 추가로 적발해 총 83건을 차단 조치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체 35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학적 수준의 과도한 피부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현혹되지 않는 소비자들의 현명한 화장품 구매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상 판매업체의 허위·과대 불법 광고 차단뿐만 아니라 책임판매업자의 광고까지 추적·조치함으로써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