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KB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 출시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15일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KB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을 출시했다. 이번 상품은 지난 11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KB국민은행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취급 은행으로 선정됨에 따라 마련된 적금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중진공의 가입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재직자로 가입 기간은 36개월 또는 60개월 중 선택할 수 있다. 저축 금액은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중진공에서 승인받은 금액에 대해 월 1회 납입 가능하다. 기본 금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감이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기관 취업자의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하며, 교육현장에서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15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자에게 학교, 유치원, 학원 등 아동 관련 기관에 최대 10년간 취업을 금지하는 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관의 장은 취업자 또는 취업 예정자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시·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기간제 교사, 돌봄전담사, 시간강사 등 계약직 인력을 일괄 모집해 학교에 배치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에도, 교육감은 해당 범죄 전력을 직접 조회할 법적 권한이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교육청에서 선발한 인력이 학교에 배치된 후 학교장이 조회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아동학대 범죄자에 노출될 우려가 제기돼왔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이 교육현장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교육감도 채용단계에서부터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이는 과거 유사 사례였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의 개정 과정과도 맞물린다. 해당 법은 2023년 개정을 통해 교육감에게도 성범죄 경력 조회 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은 여전히 개정되지 않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만 교육감의 권한이 누락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를 통해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기관이 아동들에게 더욱 안전한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아동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미비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