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구루미·교원대, 에듀테크 ‘진짜 효과’ 입증한다… AI 기반 실증 연구 착수
서울대학교 학습과학연구소(소장 조영환)와 한국교원대학교 융합교육연구소(소장 백성혜), 온택트 AI 플랫폼 기업 구루미(대표 이랑혁)가 손을 잡고 에듀테크가 실제 교실에서 발휘하는 학습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본격적인 연구에 나선다. 서울대학교 학습과학연구소와 구루미는 한국교원대학교와 협업해 ‘에듀테크 수업 도구 학습 효과 평가를 위한 교실 데이터 구축 및 평가 방법 연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구 협력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에듀테크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며, 학생과 교사에게 어떤 실질적인 교육
중고차 수출 플랫폼 비포워드 ‘제7회 비포워드 어워드’ 개최… 성장과 신뢰의 한 해, 내년 전망도 ‘청신호’
매월 1만9000대 이상의 중고차를 전 세계 200개 이상 국가 및 지역에 수출, 판매하고 있는 글로벌 중고차 수출 플랫폼 비포워드(BE FORWARD)가 쉐라톤 인천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7회 비포워드 어워드’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일본, 태국, 영국, 미국, 중국, 싱가포르, UAE(두바이) 등 총 8개국에 거점을 두고 600개 이상의 파트너사와 협력하고 있는 비포워드에게 한국은 최근 몇 년간 성장 속도가 두드러진 핵심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2021년 한국 지사 설립 이후 꾸준히 네트워크를 확대해 왔으며, 올해는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 국내 출시
삼성전자가 12일 오전 10시 ‘갤럭시 Z 트라이폴드(Galaxy Z TriFold)’를 국내 공식 출시했다.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펼치면 253mm(10형)의 대화면을, 접으면 164.8mm(6.5형)의 휴대성 높은 바(Bar) 타입 화면을 지원해 사용자가 다양한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갤럭시 Z 트라이폴드(Galaxy Z TriFold)는 ‘크래프티드 블랙’ 단일 색상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359만400원이다. 갤럭시 Z 트라이폴드(Galaxy Z TriFold)는 삼성닷컴과 삼성 강남을 포함한 전국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1,037건을 피해자로 추가 결정하고,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1,000호를 넘어섰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1,037건을 피해자로 추가 결정하고,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1,000호를 넘어섰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6월 중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해 총 2,151건을 심의했으며, 이 가운데 1,03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피해자 결정 건수는 31,437건에 이르렀다.
이번에 가결된 1,037건 중 922건은 신규 신청 및 재신청 건이며, 115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자로 인정됐다. 반면 67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4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194건은 이의신청 기각 건이다.
정부는 결정된 피해자 31,437건에 대해 주거지원, 금융지원, 법률절차 지원 등 총 34,251건의 후속 지원 조치를 시행 중이다. 또 경·공매 유예 요청 결정은 누적 1,019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한 핵심 수단 중 하나인 LH의 피해주택 매입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총 1,043호의 피해주택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직후인 작년 12월 월 6호 수준에 불과했던 매입 실적이, 지난 6월 들어 월 282호까지 늘어난 결과다.
총 12,703건의 매입 사전협의 요청 중 4,819건은 심의가 완료돼 피해자에게 매입 가능 여부가 안내됐으며, 특히 이번 매입 실적 중에는 기존 법상 매입이 불가능했던 건축법 위반 주택 73호도 포함돼 피해자 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하면, LH가 이를 경·공매를 통해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최대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고, 퇴거 시에는 낙찰가와 감정가 간 차익을 보증금으로 돌려받아 손해 회복을 도울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임차인이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통해 피해자 결정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