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구루미·교원대, 에듀테크 ‘진짜 효과’ 입증한다… AI 기반 실증 연구 착수
서울대학교 학습과학연구소(소장 조영환)와 한국교원대학교 융합교육연구소(소장 백성혜), 온택트 AI 플랫폼 기업 구루미(대표 이랑혁)가 손을 잡고 에듀테크가 실제 교실에서 발휘하는 학습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본격적인 연구에 나선다. 서울대학교 학습과학연구소와 구루미는 한국교원대학교와 협업해 ‘에듀테크 수업 도구 학습 효과 평가를 위한 교실 데이터 구축 및 평가 방법 연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구 협력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에듀테크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며, 학생과 교사에게 어떤 실질적인 교육
중고차 수출 플랫폼 비포워드 ‘제7회 비포워드 어워드’ 개최… 성장과 신뢰의 한 해, 내년 전망도 ‘청신호’
매월 1만9000대 이상의 중고차를 전 세계 200개 이상 국가 및 지역에 수출, 판매하고 있는 글로벌 중고차 수출 플랫폼 비포워드(BE FORWARD)가 쉐라톤 인천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7회 비포워드 어워드’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일본, 태국, 영국, 미국, 중국, 싱가포르, UAE(두바이) 등 총 8개국에 거점을 두고 600개 이상의 파트너사와 협력하고 있는 비포워드에게 한국은 최근 몇 년간 성장 속도가 두드러진 핵심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2021년 한국 지사 설립 이후 꾸준히 네트워크를 확대해 왔으며, 올해는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 국내 출시
삼성전자가 12일 오전 10시 ‘갤럭시 Z 트라이폴드(Galaxy Z TriFold)’를 국내 공식 출시했다.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펼치면 253mm(10형)의 대화면을, 접으면 164.8mm(6.5형)의 휴대성 높은 바(Bar) 타입 화면을 지원해 사용자가 다양한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갤럭시 Z 트라이폴드(Galaxy Z TriFold)는 ‘크래프티드 블랙’ 단일 색상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359만400원이다. 갤럭시 Z 트라이폴드(Galaxy Z TriFold)는 삼성닷컴과 삼성 강남을 포함한 전국
지방계약제도가 7월부터 전면 개선된다.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물가변동 기준 완화부터 분쟁조정 대상 확대, 청년기업과 지역업체 우대 강화 등 제도 전반의 개편을 통해 건설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방계약제도가 7월부터 전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7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5월 개정된 지방계약 예규도 7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물가변동 기준의 현실화다. 기존에는 수의계약 시점 기준으로 공사비가 산정돼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최초 입찰일 기준으로 물가변동을 반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시에도 실제 시세를 반영한 적정 대가 보장이 가능해졌다. 특정 자재의 물가변동 적용 요건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됐다.
분쟁조정 제도 역시 확대됐다. 종전에는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공사만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4억 원 이상 종합공사까지 신청할 수 있어 중소 규모 업체도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계약 해제·해지 관련 사항도 분쟁조정 사유로 포함됐으며, 보증서 발급기관에는 조달공제조합이 추가됐다.
청년기업 지원도 확대됐다. 청년창업기업과의 계약 시 5천만 원 이하까지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해져 초기 판로 확보가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또한 일반관리비율 상한은 30여 년 만에 종전 6%에서 8%로 상향돼, 공사 외 필수 운영비 부담도 줄게 됐다.
지방계약 예규 개정사항도 현장 실정에 맞춰 조정됐다. 적격심사 대상 300억 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을 전 구간에서 2%포인트씩 상향해, 공사의 품질 확보에 기여하도록 했다. 간접노무비율도 1~4%포인트 상향 조정돼 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지역업체 보호 조치도 대폭 강화됐다. 인구감소지역 업체에는 신규 가산점(1점)이 부여되고, 공사 인근지역 소재 업체의 가산점도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됐다.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 가점 기준도 20%에서 30%로 확대돼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업계는 이번 제도 개선을 두고 “현장의 고충을 반영한 제도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며, 현실적인 예산 부담을 감수한 지방자치단체에도 감사를 전했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건설 현장의 안정성과 지역업체 성장, 조달 투명성을 모두 아우르는 균형 잡힌 개혁”이라며 “지역건설의 회복이 지역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