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 KCP, 통합 매장 솔루션에 ‘KCP 오더’ QR·NFC 주문 기능 신규 출시
종합결제기업 NHN KCP(대표이사 박준석)는 통합 매장 관리 솔루션 ‘KCP POS+(포스플러스)’에 QR 및 NFC 기반 주문 서비스 ‘KCP 오더(KCP Order)’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17일 밝혔다. QR 픽업 주문, QR 테이블 주문, NFC 주문 기능을 포스(POS)와 연동해 모두 제공하는 통합 주문 서비스를 구축한 것은 국내 결제업계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KCP POS+는 POS·키오스크·오더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할 수 있는 NHN KCP의 통합 매장 관리 솔루션으로, iOS·안드로이드·윈도 등 모든 주
삼성SDS, S-OIL IT 통합 운영 계약 체결
삼성SDS가 14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S-OIL 본사에서 양사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IT 통합 운영(ITO)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삼성SDS는 2026년 3월부터 2029년까지 3년간 S-OIL의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IT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 전반을 통합 운영·관리하게 된다. 삼성SDS는 국내 최고 수준의 IT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S-OIL IT 전 영역에 대한 통합 운영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IT 거버넌스 고도화, 고객 맞춤형 IT 진단 및 컨설팅, 클라우드 전환 지원 등을 통해 S-OIL의 디지털 전
국토교통부가 5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5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보 조회는 임차인의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차별화하여 진행된다. 예비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조회가 가능하다.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HUG의 확인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가 제공되며, 지사 방문 시 문자로, 앱 신청 시 앱을 통해 결과가 통지된다.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에는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앱상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 있다. 이는 계약 현장에서 즉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실용성을 높인 조치다.
이번 제도의 실효성은 통계 자료로도 뒷받침된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보증 사고율은 임대인 주택 보유수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으로 12호 보유 시 4%, 310호 보유 시 10.4%, 10~50호 보유 시 46%, 50호 초과 시 62.5%의 사고율을 보여 다주택 보유자일수록 보증사고 위험이 높다는 것이 확인됐다.
정보 조회 제도의 신뢰도 제고와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문자 통지 시스템도 함께 운영한다. 계약 의사 없는 무분별한 조회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의사 검증 등도 철저히 시행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사항은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고, 국민 주거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