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 KCP, 통합 매장 솔루션에 ‘KCP 오더’ QR·NFC 주문 기능 신규 출시
종합결제기업 NHN KCP(대표이사 박준석)는 통합 매장 관리 솔루션 ‘KCP POS+(포스플러스)’에 QR 및 NFC 기반 주문 서비스 ‘KCP 오더(KCP Order)’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17일 밝혔다. QR 픽업 주문, QR 테이블 주문, NFC 주문 기능을 포스(POS)와 연동해 모두 제공하는 통합 주문 서비스를 구축한 것은 국내 결제업계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KCP POS+는 POS·키오스크·오더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할 수 있는 NHN KCP의 통합 매장 관리 솔루션으로, iOS·안드로이드·윈도 등 모든 주
삼성SDS, S-OIL IT 통합 운영 계약 체결
삼성SDS가 14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S-OIL 본사에서 양사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IT 통합 운영(ITO)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삼성SDS는 2026년 3월부터 2029년까지 3년간 S-OIL의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IT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 전반을 통합 운영·관리하게 된다. 삼성SDS는 국내 최고 수준의 IT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S-OIL IT 전 영역에 대한 통합 운영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IT 거버넌스 고도화, 고객 맞춤형 IT 진단 및 컨설팅, 클라우드 전환 지원 등을 통해 S-OIL의 디지털 전
금융위원회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대형 대부업자에게도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했다.
금융위원회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대형 대부업자에게도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6월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하며, 올해 3분기 중 공포 후 6개월 이내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은행 등 금융회사에만 적용돼 대출을 신청하거나 금융상품을 해지하는 경우, 본인확인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계좌 개설 권한이 없는 신용카드사, 캐피탈사, 대부업체 등은 법적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하지만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며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캐피탈 및 대부업체의 비대면 대출을 악용한 피해가 급증하자, 금융위는 대출업체에도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전체와 자산 500억 원 이상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들 기관도 대출 신청 시 금융회사에 등록된 전화로 확인하거나, 대면 또는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금융위는 이 조치가 보이스피싱 차단에 실질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