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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대법, 2심 무죄 판결 뒤집어
  • 이창준 기자
  • 등록 2025-05-01 15: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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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골프 발언`·`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 인정
  • 서울고법, 대법 판단 따라 유죄 선고해야...향후 정치적 파장 주목
  • 이재명, 재판 다시 받아야...정치적 위기 직면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며,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2025.04.30.(수)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여 구호를 외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골프 의혹에 대한 이 후보의 `사진 조작` 발언과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국토부 협박`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의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뒤집고, 이 후보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도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인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심리를 진행했다.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후 34일 만에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제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서울고법은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향후 이 후보의 정치적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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